아내 살해 40대에 검찰 '징역 25년' 구형

아내 살해 40대에 검찰 '징역 25년' 구형
  • 입력 : 2022. 01.13(목) 17: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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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모(45)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혐의는 살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자신에게 항의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배우자를 살해했다. 이전에도 배우자를 수 차례 폭행했고,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소리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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