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기본급 92만원.. 꼼수 수당으로 노동력 착취"

"이마트 기본급 92만원.. 꼼수 수당으로 노동력 착취"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20일 이마트 신제주점서 기자회견
"야간작업 위해 위법행위.. 오후 10시 폐점 즉각 실시하라"
  • 입력 : 2022. 01.20(목) 15:4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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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이마트지부가 20일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기본급을 지급하라"고 외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20일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이마트 정규직 기본급 92만원, 1만6000명의 여성노동자 저임금 노동착취로 배 불리고 고속 성장하는 경영진과 이마트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마트는 2013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이 적발돼 1만명이 넘는 사원들을 원치 않게도 무기계약직 직영 사원으로 전환해야 했다"며 "대부분이 40~50대 여성으로 이마트에서 판매와 진열 업무를 하던 사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는 이 사원들을 정규직이라 주장하지만 2013년 이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계산원 사원들까지 포함하면 이 가짜 정규직 사원들은 무려 1만600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마트지부는 "이마트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원들의 현재 기본급은 92만원이다. 기본급 92만원을 받는 사원들이 죽도록 일해 1년에 14조를 넘게 파는 회사가 됐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회사를 성장시키고 흑자를 냈다고 정용진 부회장은 최근 3년간 100억원을 보수로 받아갔고 오너 일가 가족까지 포함하면 무려 280억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또 "92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는 재벌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가 십수 년간 자행돼 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맞추려는 꼼수 수당 그만 주고, 그 수당 다 합쳐서 기본급 하나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마트지부는 "여성 노동자들을 야간에도 부려먹고 싶으면 법대로, 절차대로 동의받으면 될 것을 슬그머니 연봉계약서 계약사항에 항목을 넣어 동의받으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이마트가 말하는 준법 경영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사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기본급을 지급하라"며 "야간까지 일 시키려고 위법행위 저지르지 말고 오후 10시 폐점을 즉각 실시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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