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태워준 여성 추행 前 30대 공무원 징역형

차 태워준 여성 추행 前 30대 공무원 징역형
제주지법 9일 징역 6월에 집유 2년
  • 입력 : 2022. 02.09(수) 15: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얻어 탄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제주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귀가를 위해 B씨의 차량을 얻어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8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