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이 목표 대비 절반 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휴·폐업한 사업체 등 6만 여 업체에 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제주도가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이다.
사업체 당 50만 원,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소(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접수 시작 2주 경과 현재(8일 오후 8시 기준) 지급 대상의 54%인 3만2627건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지급된 건수는 3만1500건이며, 157억5000만원이 지급돼 지급율은 52.5%를 보이고 있다.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보완된 사례는 1098건이다.
도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신속지원은 오는 13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1차 지급 기간 동안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또는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8일까지 2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법인사업체, 휴·폐업자 다수사업체, 대리신청, 타인계좌 수령자, 통장압류자 등 대상 3차 현장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9일 오후 12시 마감됐다.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