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순자의 현장시선] 유사투자자문업을 바로 알고 속지 말자!

[변순자의 현장시선] 유사투자자문업을 바로 알고 속지 말자!
  • 입력 : 2022. 02.11(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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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만큼 요즘 SNS 상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유사투자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불특정다수를 향해 복권 당첨 번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무료로 나눠준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금주의 당첨번호를 뽑았다며, 클릭하면 번호를 보내준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만일 그럴듯해 보이는 전문용어들에 넘어가, 클릭하는 순간에는 낚이는 것이다. 전화번호가 공개되면 계속 문자와 전화가 온다. 처음엔 소액 투자를 권하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액수를 늘리게 만들어간다. 로또 복권만이 아니다. 주식투자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 남들은 주식대박을 했다는데, 나도 해봐야지 할 때 친절하게 다가와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조언을 해준다고 한다. 처음 한 달은 무료라니 손해 볼 것 같지도 않아서 연락을 했다. 빠져나오려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돼 소비자 상담을 요청한 사례들이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2018년만 해도 207개이던 유사투자자문업 현황이 작년에는 500개에 육박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을 보면 투자자문업자 아닌 자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송신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다가와 큰돈을 벌 수 있게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유혹을 하면 대부분 그냥 믿고 따라간다.

사례를 보면 1개월 무료라고 하면서 동영상(시청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음)을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몇 번의 상담을 한 것이 훗날 계약과 해지시에 모두 상담 건수로 산정돼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계약해지금 책정도 소액만을 지불하고 법 규정을 빠져나가는데 해결이 어렵다.

며칠 전 경제전문지에서 ‘로또에 인생 건 청춘, 3배 더 샀다’라는 기사를 읽다가 조금 놀랬다. 20대들이 복권을 구입한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313%나 급증했다고 한다. 어떤 젊은이는 "카페 한 번 안 가면 매주 로또를 사도 본전이다"라며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하는 건 힘들어졌지만 1등이 되면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세대 청춘이 복권과 코인 등 소위 '한탕주의'에 빠져들고 그걸 이용해 돈을 버는 유사투자전문가의 속임수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모아 하루하루 작은 즐거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는 말을 믿고 싶다. <변순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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