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통합 공채 면접 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내부망에 "합격자"라는 자료를 올렸던 직원 A씨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재단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은 지난해 11월 재단 주간업무계획서에 A씨가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관련"이라며 공채에 응시해 1~2차 전형을 통과한 재단의 계약직 직원을 "합격자"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재단은 이에 대해 "공채에 참여했다는 직원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내용이 실수로 주간업무계획에 저장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일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합격자 자료 게시와 관련 도감사위원회에 비위 사항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달라며 조사를 청구했다. 도감사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12월 초에는 "합격자"로 올랐던 계약직원이 실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사전에 합격자가 내정된 것이 아닌데도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채용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처분 요구 내용은 경징계보다 낮은 단계인 '훈계'로 제시했고 재단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합격자 논란이 발생한 이후 주간업무계획 자료 게시 전 부서장 검토를 강화하는 등 매뉴얼을 변경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서류 작성과 자료 관리에 따른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