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지훈련 선수단 '이틀에 한번'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제주 전지훈련 선수단 '이틀에 한번'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道, 강화된 방역 지침 지난 14일 확정
48시간 간격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 입력 : 2022. 02.15(화) 15: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전지 훈련을 하는 선수단은 이틀에 한 번꼴로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전지훈련 방역지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제주 전지훈련 선수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에 도착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PCR 검사를 통한 음성 판정확인서만 인정됐다.

또 바뀐 지침에 따라 앞으로 제주 전지훈련 선수단은 제주에 머무는 기간 동안 48시간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 전지훈련 선수단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방역 책임자를 둬 방역 수칙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방역 지침이 변경됐다. 제주도는 이같이 변경된 내용의 방역 지침을 전지훈련 신청서에도 명시했다.

앞서 올해 1월 초 제주지역에서 동계 전지훈련 집단감염이 이어져 이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그동안 도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은 음성판정 확인서와 방역지침 준수서약서 등을 제출해 행정시와 제주도체육회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 있었지만, 개별 학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선수단은 이 승인 절차를 적용받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도 음성판정 확인서와 방역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 받기로 했다.

한편 이달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 규모는 지역별로 제주시 3400여명, 서귀포시 2500여명 등 5900여명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5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