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들 방치·학대 20대 부부 집행유예

갓 낳은 아들 방치·학대 20대 부부 집행유예
  • 입력 : 2022. 02.17(목) 11: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갓 낳은 아들을 집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크게 다치게 만든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와 B(2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도 명해졌다.

지난 2020년 6월 아들 C군을 낳은 A씨 부부는 같은해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C군을 홀로 두고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 거실에서 B씨와 싸움을 벌이던 중 B씨를 밀쳐 C군 위로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일로 C군은 한쪽 신장 기능이 영구히 상실됐다.

이후 A씨 부부는 C군의 복부가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차올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함에도 상당 기간 방임했다. 또 부부싸움 중 자녀를 크게 다치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물론 피고인들의 모친들까지도 양육의 보살핌의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