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자신에게 항의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