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무단 훼손된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불법 행위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0.7㏊) 약 8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 내 불법행위 건수는 154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면적은 57.8㏊에 달했다.
산림피해는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중 허가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산지 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 전용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사야적·지반정리·농로·자연석과 임산물 채취 등 기타 17건, 무허가벌채 14건 순이었다. 피해면적으로는 불법산지 전용(44.66㏊)이 가장 컸고 무허가벌채(12.2㏊), 기타(0.4㏊)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산지 전용 피해는 적발건수만 보면 2023년 36건(10.8㏊)에서 2024년 43건(22.06㏊), 2025년 43건(11.8㏊)으로 늘었다. 농지 조성과 농로·임도 개설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농로·임도개설 14건(4.8㏊), 농경지 조성 11건(2.7㏊) 등 전체 피해 건수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섰다.
무허가 벌채 피해는 2023년 10건(11.3㏊)에서 2024년 3건(0.3㏊), 2025년 2건(0.6㏊)으로 감소 추세다.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수사하는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 보통 농지로 사용하려고 전용하다 위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산림 훼손과 관련한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산림자원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산림훼손 관련 사건 216건(2023년 82건, 2024년 71건, 2025년 6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2월말 기준)에도 6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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