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상"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부터 보상"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후 4월 12일 시행 예정.. 내년 추가 희생자 신고 접수
  • 입력 : 2022. 02.17(목) 14:5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희생자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1월 추가 개정을 통해 보상기준이 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9000만원인 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5년 동안 단계적 보상과 가족관계 정정 등을 고려한 부분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시행령에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보상금 신청시 희생자가 사망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있는 상속인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유족 결정통지서,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4·3특별법에 명시된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급기준도 장해(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정해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추가 희생자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12일부터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