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문제로 직장상사 중상 입힌 40대 실형

해고 문제로 직장상사 중상 입힌 40대 실형
  • 입력 : 2022. 02.22(화) 13: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해고 문제로 직장 상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 4일 오전 1시55분쯤 직장동료 B씨의 해고와 관련 대화를 나누기 위해 상사인 C씨 주거지를 찾았다. 하지만 C씨가 대화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주먹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C씨는 경막하출혈 등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부상을 당한 C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다시 끌고온 혐의(체포)도 받고 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체포해 끌고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용서는커녕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A씨와 함께 '체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체포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