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녹지병원 불수용 입장 명확히 밝혀라"

"제주도는 녹지병원 불수용 입장 명확히 밝혀라"
의료영리화저지 도민 운동본부 성명 발표
  • 입력 : 2022. 02.22(화) 17:1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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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 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갖추진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실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 지난 1월 19일부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매각됐음이 확인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 이유에 대해 ▷영리병원 개설 주체 위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 위반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 등을 들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들은 이미 2018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통해 불허 입장을 밝혔지만 원희룡 전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고 허가를 강행해 현 상황까지 오게됐다"며 "제주도는 더 이상 원희룡 전 지사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녹지그룹을 향해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이미 녹지국제병원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내달 8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소송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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