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건의

제주도 외국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건의
코로나19 여파 E-9·H-2 비자 근로자 38.5% 감소
농번기 맞는 4월 이후 취업기간 만료자 700명넘어
  • 입력 : 2022. 02.24(목) 17: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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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 12월 사이 취업 기간이 만료하는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제주도는 이런 조치로는 제주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힘들다며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올해 4월13일 이후 취업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건의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신규 인력 도입이 제한되고 있다"며 "일손 확보 어려움에 처한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절실한 상황으로 인력 수급난을 고려해 산업 현장과 특히 농어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제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E-9·H-2 비자로 도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3310명이었지만, 현재(지난해 말 기준)는 2035명으로 2년 만에 1275명(38.5%)이 줄었다.

감소 규모가 두드러지 게 큰 분야는 농축산과 어업으로 두 분야에서 각각 385명과 453명이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두차례에 걸쳐 지난해 4월13일부터 그해 12월31일 사이와 올해 1월부터 4월12일 사이 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의 연장 조치로 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889명이 국내 취업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게됐다. E-9과 H-2를 통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올해 4월13일 이후 취업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다. 제주도 집계 결과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7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기 때문에 이 때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4월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700명이 넘어 농업 현장 뿐만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때문에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항공편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이 모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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