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대 생활관 철거현장 사망사고 '압수수색'

[종합] 제주대 생활관 철거현장 사망사고 '압수수색'
경찰·노동부 합동으로 현장 사무실 등 수색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아직도 검토중
  • 입력 : 2022. 03.02(수) 11: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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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숙사(생활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찰과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제주대 기숙사 철거 현장 사무실과 건설사,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원청인 모 종합건설(주) 현장소장 A씨와 하청인 모 철거산업(주) 실질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노동부에서 아직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국적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뤄졌다. 제주 말고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추락 사망사고, 경남 고성 삼강S&C 선박 내 추락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계획서 등 자료를 분석해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중 12m 높이의 굴뚝이 붕괴되며 굴착기 운전자 A(58)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제주소방은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초 건물 해체 계획을 보면 ▷유리 등 내부 수장재 제고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 철거 ▷철제 대들보, 벽체, 기둥 해체 등의 순서였다. 하지만 공사 첫 날 굴뚝을 먼저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해당 공사는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제주대학교 구내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이다. 규모는 450실·9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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