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후보자 표결' KBO 새 총재 선출 1차 시도 실패

'추천후보자 표결' KBO 새 총재 선출 1차 시도 실패
후보자 모두 재적 이사 ¾ 동의 충족 못 해..11일 4차 이사회서 재논의
  • 입력 : 2022. 03.02(수) 20:5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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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새 총재 선출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KBO 사무국은 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프로야구 10개 구단 대표가 참석한 3차 이사회를 열어 차기 KBO 총재 선출을 논의했다.

지난달 8일 임기 2년을 남긴 정지택 전 총재가 중도 사임한 뒤 KBO 이사회는 2월 18일 구단별로 후보를 추천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어 이날 3차 이사회에서 추천 후보자를 두고 표결을 했으나 누구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KBO 사무국은 발표했다.

KBO 규약 10조 임원 선출을 보면,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¾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고, 총회에서 재적 회원 ¾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KBO 설명에 따르면, 이날 후보로 거명된 이들 중 추천 단계에서 10개 구단 대표 ¾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다.

KBO 사무국은 어느 구단이 새 총재 후보를 추천했는지, 표결한 후보가 몇 명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 대표는 11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4차 이사회를 열어 총재 후보를 새로 추천하고 후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KBO 규약 제14조 총재의 궐위 시 조치 1항은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총재 궐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열리는 4차 이사회에서도 재적 이사 ¾ 동의를 넘긴 추천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로 총재 직무 대행자를 뽑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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