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나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나
오영훈 제주특별법 개정안 14일 대표 발의
시·군 설치 위한 주민 투표 실시 근거 담아
  • 입력 : 2022. 03.14(월) 17: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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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이 주민 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14일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는 단일광역자치 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고착화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훼손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 폐지 규정만 명시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때 필요한 논의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오 의원은 이같은 제주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개정안에는 법률이 아닌 도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

오 의원은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방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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