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에서 '아동 성범죄' 자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 '아동 성범죄' 자행 사회복무요원
2020년 복무 당시 다수 아동 상대 범행
17일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15년 구형
  • 입력 : 2022. 03.17(목) 16: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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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복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추행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24)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도내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11세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5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평생 반성하며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으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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