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전담재판부 첫 재판 '연기'

제주4·3 전담재판부 첫 재판 '연기'
22일 예정된 일반재판 33명 특별재심
코로나19 여파… 오는 29일로 연기돼
군법회의·일반재판 피해자 같은날 재심
  • 입력 : 2022. 03.21(월)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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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전담재판부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예정된 고태명(90)씨 등 33명(일반재판 피해자)의 특별재심 공판기일을 오는 29일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기는 재판부 중 한 명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오는 29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당초 일반재판 피해자를 위한 특별재심을 먼저 개최하려 했는데, 이번 연기로 같은날 군법회의·일반재판 피해자들이 동시에 재심을 받게된 것이다.

한편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18일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직권재심에 대해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군법회의 수형인 60명(1~3차·20명씩) 모두 재심이 결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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