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환경 특수성 감안한 대책 마련해야"

"제주 농업환경 특수성 감안한 대책 마련해야"
2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시회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 검토보고
  • 입력 : 2022. 03.28(월) 15:4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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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제주 농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한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 보고가 진행됐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에 따라 미래 WTO 농업협상 등 국내·외 농업환경과 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제주농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용역진이 제안한 내용 중'농업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협의체 구성(안)'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변화하는 미래 통상환경 변화와 국내외 농업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도내 행정기관과 농업계 단체별 협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구축하기 위한 공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래 WTO 하에서 정부 주도의 농업 정책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농업인의 이익을 대표할 공적 기구가 부재하다"며 "도내 20여 개의 농(어)업 단체가 있지만 농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기구가 부재해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고 농업인의 통일된 의사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도내 농업계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도 행정에서 재정 지원 등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변화 대응과 농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회의소'나 '농업인단체협의회'등의 농업 대표기구의 통일되고 사전 검증된 정책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경미 의원은 "'농업회의소'라는 기구는 설치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한 데다, 기존 농정기구와 업무 중복 및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과거에 설치가 중단된 바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WTO 문제 해소와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연구용역의 충실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적 지위를 확보한 기구로서 '농업회의소'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지만, 이 부분은 도내 농업인 단체와 반드시 의논을 거쳐야 한다"며 "제주의 농업환경은 육지부와 상이해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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