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체면을 구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당시 살인은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적용, 항소심을 이끈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재판부는 살인 혐의 무죄 판단 시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날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는 다음기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