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방적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조정 수용 불가"

"제주도 일방적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조정 수용 불가"
서귀포상인들 "코로나로 어려운데 장사 말라는 것"
15일 기자회견… 도연합회·상의·관광협 연대투쟁
  • 입력 : 2022. 04.12(화) 13:2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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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에 따른 유예시간 축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제주도의 일방적 현행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축소 조정과 관련, 12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그릇된 도정이 올바로 설 때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혔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기존 동지역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또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을 폐지해 내달부터 5분 초과 시 단속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당사자들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 서귀포시 지역 내 1만5000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재기할 수 있는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더 연장하지는 못할망정 짧은 시간마저 더 축소해 힘들게 지켜온 마지막 문마저 닫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철 서귀포시소상공연합회장은 "오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관광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물가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쓰러질 판인데,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 편의로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관광객이 많이 찾으면 뭐하냐,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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