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협약 위반 유네스코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소"

"동부하수처리장 협약 위반 유네스코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소"
동부 비대위·마을회 등 "운영·보고 누락 문제 알릴 것"
"정부·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청사진 밝혀라"
  • 입력 : 2022. 04.12(화) 17:0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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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대위와 주민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위원회 제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도영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월정리 마을회 등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보고 누락, 자연유산협약 위반 내용에 대해 유네스코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회에 알려왔지만 제주도와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만 강조했다"며 "이에 대책위는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이사장이며 장정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 유네스코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4장 세계유산 보존상태 모니터링 과정 169항에는 보존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해 모니터링을 받도록 돼 있으며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172항에는 협약에 근거해 보호 중인 지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그 의도를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문화재청, 제주도는 2006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7년 증설과 재 증설에 관한 사항을 유네스코 자연유산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등재 취소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제주도를 유네스코 자연유산위원회에 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 동부하수처리장을 누락시킨 이유는 보고 시 등재가 어렵기 때문이라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는 이제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해 유네스코 자연유산 용천동굴 역사문화환경에 설치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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