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 & A] (4)예비후보 선거 운동 방법

[선거법 Q & A] (4)예비후보 선거 운동 방법
  • 입력 : 2022. 04.19(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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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도지사(교육감)선거 5인 이내, 도의원(교육의원)선거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포함)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띠·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후보자 포함 8회 이내),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본인의 명의를 밝히면서 육성을 녹음한 ARS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A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자신의 명의로 육성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거나,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시 현재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년 4월 2일 ~ 6월 1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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