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특수교육 실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장애영유아의무교육학부모모임 등으로 구성된 만 3세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 3세 유아특수교육대상자 제주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 정원, 교원 정원, 특수학급 수 모두 관련 법을 위반한 제주도교육감은 이로 인해 현재 제주경찰청에 고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전, 경남, 충북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승격시켜 특수교육 정책의 핵심적 역량을 끌어 올리고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장애인차별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부친 '장애 학생 인권선언문'을 내고 "장애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교육 당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 후 과정 지원 전담 인력 채용 요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 과중으로 대체해 '비용 절감'하려는 것은 '인권 절감'이 아닌가"라며 "장애 시민에 대한 학습권 차별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완화하려는 시도는 서로의 인권을 제로섬 관계로 상정하려는 가장 질 나쁜 방식의 접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