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42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침범, 갓길을 보행하던 B(45)씨를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해당 도로를 운전한 사실을 있지만, 사고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와 목격자들은 '차량을 보지 못했다', '차량이 회색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두워서 정확하지는 않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