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 마지막 회의 돌입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 마지막 회의 돌입
위원들 간 합의 불발시 무기명 투표 통해 결론 짓기로
획정위 위원장 "1명만 증원한 특별법 개정안 개악 수준"
  • 입력 : 2022. 04.22(금) 11: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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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는 22일 오전 10시 도청 별관에서 18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마지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도 위원들간 이견으로 합의 처리가 안될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각 선거구 별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그동안 조정 대상으로 검토된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었다. 이중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인구가 상한선(3만2714명)을 넘어 분구 대상으로 꼽혔고,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정방·중앙·천지동(8963명)은 인구가 하한선(1만905명)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다.

당초 획정위는 상한선을 넘긴 2개 선거구를 쪼개 지역구 의원 2명을 추가 선출하고, 정수 증가에 맞춰 비례대표를 1명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원을 각각 1명씩 더 확보하는데 그쳤다.

아라동과 애월읍을 분구해 선거구 2곳을 더 늘리면 도내 선거구 중 1곳은 무조건 통폐합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통폐합 방안은 ▷한경면·추자면 선거구+한림읍 선거구 일도2동 갑+일도2동 을 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동홍동 선거구 등 3개다. 갑자기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이유는 최근 해당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회의 시작 전 고홍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구 의원 정수 1명만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에 가깝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개정안 공포 후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미리 함정을 파놓고 획정위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획정위가 이날 획정안을 마련하면 제주도는 그 내용을 반영해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도의회는 오는 29일 내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처리에 나선다. 만약 22일까지 획정안 마련되지 않거나, 획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조례 개정이 무산되면 중앙선관위가 개입해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강제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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