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사기에 마약 투약 40대 남녀 실형 선고

선불금 사기에 마약 투약 40대 남녀 실형 선고
수천만원 편취하고 연인과 필로폰 투약
법원, 각각 징역 1년 4월·2년 4월 선고
  • 입력 : 2022. 04.25(월) 11: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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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선불금 사기 행각과 함께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는 추가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0일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주면 2019년 9월 12일까지 일을 하며 변제하겠다. 남자친구인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며 1600만원을 받는 등 2022년 2월 3일까지 총 5664만원의 선불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 주거지 등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A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특히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한 기간도 길다. B씨의 경우에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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