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행사가 지난 1년 가까이 타지역 등록 렌터카를 제주에 들여와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내 관련업계는 물론 행정차원에서의 대응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법기관에서의 강력하고 조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25일 제주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A여행사가 충남지역에서 렌터카를 등록하고, 이를 지난해 여름철 관광성수기인 7~9월부터 집중적으로 제주에 들여와 현재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등록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차를 대여·반납하는 등의 렌터카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불법영업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이후, 현재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내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개별관광객 위주로 렌터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이나 수사기관의 일시적 단속과 방관적 태도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안일함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차원에서도 고발 조치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타지역 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리 권한 밖에 있어 사법기관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업체에서 렌터카 50여대(추정)를 제주로 들여와 불법영업한 것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 지자체(충남 소재)에 문서를 통해 여러차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타지역 등록 차량들로써 행정처리 권한 밖이며, 이번 주중 현장 확인과 함께 재차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A여행사를 포함해 렌터카 업체 3곳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 등록돼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렌터카는 4월말 기준, 113개 업체의 2만9800여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