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전예약제 실시.. 면회객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 입력 : 2022. 04.28(목) 14:3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발혔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내달 2일부터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외부 강사 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대상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 된 경우(해제 후 3일~90일 내)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면회 시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며, 면회객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및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RAT)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면회 인원은 1회 면회 시 4명 이내로 제한되며 면회 공간 역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 시 음식·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외부 강사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강사는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3차 이상 접종 완료자여야 하며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이상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또 외부 강사는 48시간 이내 PCR 또는 RAT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이 요구된다. 현장에서 RAT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외부 강사가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행위도 금지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