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응급환자 중국 입항 거부당하고 제주로 긴급 이송

뇌졸중 응급환자 중국 입항 거부당하고 제주로 긴급 이송
제주해경, 외국 상선 50대 환자 한림항으로 이송
  • 입력 : 2022. 04.29(금) 16:0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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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한림항으로 이송된 인도네시아 선원 B 씨를 제주해경 대원들이 이송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홍콩을 출발해 중국 상해로 가던 외국 상선에서 50대 선원이 뇌졸중 의심 증세로 쓰러져 제주로 긴급 이송됐다.

29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외국 상선 A호(2만7000t·파나마 선적·승선원 20명)에서 뇌졸중 증세로 쓰러진 인도네시아 선원 B(50대) 씨를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 오전 11시27분쯤 한림항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도 남서쪽 324㎞ 해상에서 상해를 향해 운항하던 A호에서 선원 B 씨가 갑자기 쓰러졌으며, B 씨의 상태가 나빠져 상해에 입항하려 했으나 도시 봉쇄에 따른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호는 중국 닝보 측에도 입항을 문의했지만 응답이 없어 제주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제주해경은 신고 접수 후 A호에 대해 한림항 인근 해역으로 이동을 권유했으며, A호는 최대 속력으로 한림항으로 이동해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 B 씨를 옮겨 태웠다.

B 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해경이 상선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올해 첫 사례이며 제주해경 경비함정 등을 이용해 이송한 응급환자는 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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