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 & A] (6)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등

[선거법 Q & A] (6)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등
  • 입력 : 2022. 05.04(수)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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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전 30일(5. 2.)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 면접이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는 가능합니다.



Q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5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사전투표는 어디서나 가능). 다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교육감, 교육의원선거 포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5. 7.)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도지사·교육감 1,000명 ~ 2,000명, 도의원·교육의원 100명 ~ 200명)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거권자 추천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경우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인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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