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들어?"… 택시기사 목 조른 50대 벌금형

"껴들어?"… 택시기사 목 조른 50대 벌금형
  • 입력 : 2022. 05.09(월) 12: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차선 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2시18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일 때문에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차량에서 하차한 뒤 느닷없이 택시 뒷자리에 탑승, 운전석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의 목을 안전벨트로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택시를 움직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졸린 목 때문에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했다고 볼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운행 중인 택시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