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단기 알바 어때?"… 외국인 선원 브로커 2명 검거

"어선 단기 알바 어때?"… 외국인 선원 브로커 2명 검거
제주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50대 여성 2명 송치
  • 입력 : 2022. 05.09(월) 14:4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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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원 고용난을 틈타 불법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선원 2명을 불법 취업 알선한 50대 여성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제주 관내 A호에 선원 등록을 하지 않은 30대 베트남 선원 2명이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하던 중 이들이 전남 목포시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A호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베트남 선원들을 단기 선원으로 소개해 A호 선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목포시 거주 여성 B(50대) 씨와 C(50대) 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범 혐의로 검거했다.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이 등록된 어선에만 승선해야 하나, 최근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름에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며 본인의 근무처인 어선을 불법 이탈해 선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어선에 승선하는 일명 '짤라 선원(임시직 선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어선의 선장도 벌금형이나 행정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 불법 이탈로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근무처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상대로 불법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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