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희생자 재심, 더 이상 끌어선 안된다

[사설] 4·3희생자 재심, 더 이상 끌어선 안된다
  • 입력 : 2022. 05.1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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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고한 제주4·3 희생자 재심사건이 '부지하세월'이다. 지난 3월초 검찰이 4·3희생자 14명(일반재판 피해자)에게 내려진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면서다. 검찰이 항고장을 내면서 4·3희생자 재심 절차가 제동이 걸린지 두달이 지났다. 문제는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4·3 재심에 대한 기일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4·3희생자로 결정된 일반재판 피해자(14명) 재심사건의 기일을 9일 현재까지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0일 14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1 형사부가 심리기일과 심사자료 없이 재심을 결정했다는 이유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같은달 14일 제주지법이 아닌 상급법원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이송됐다. 이 때문에 4·3 재심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3 재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 알다시피 4·3 재심사건은 일반사건과 다르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하며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것이다. 특히 생존 수형인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빨갱이'이란 소리를 들으며 연좌제로 자식들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 것이다. 자그만치 70여년간 겪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재심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 재심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아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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