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혐의 추가"

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혐의 추가"
11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살인 안되면 운전치사라도 인정해달라"
  • 입력 : 2022. 05.11(수) 13: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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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체면을 구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살인이 안된다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1심 당시 살인은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주 혐의가 살인인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위험운전치사)라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위험운전치사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사건의 최초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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