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장 침범해 7t 싹쓸이… 여수 선단 해경에 검거

제주 어장 침범해 7t 싹쓸이… 여수 선단 해경에 검거
제주해양경찰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3척 조사 중
본섬 5100m까지 진출해 불법 조업… 전량 국고세입 조치
  • 입력 : 2022. 05.11(수) 16:5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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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하고 불법 조업 중인 선단의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하며 약 7t가량의 어획물을 잡아들인 전남 여수 선단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00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여수 선단 어선 3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쯤 한림읍 비양도 인근에서 선망 선단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50t급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오후 7시쯤 현장에 도착해 조업 중이던 A호(29t·선망·전남 여수 선적) 등 3척을 발견해 조업 금지 구역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단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본섬 5100m 해상까지 진출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갱이 등 6990㎏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했으며, 해경은 현장에서 어획물을 압수해 강제 경매 처분하고 국고세입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제주 바다에서 내·외국 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불법 조업을 강경 대응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 경매를 앞둔 압수된 어획물의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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