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50대에 이색 판결… "욕하면 징역갑니다"

갑질 50대에 이색 판결… "욕하면 징역갑니다"
제주지법, 보복협박 버스업체 간부에 징역형
특별준수사항으로 욕설·부당 대우 금지 명령
  • 입력 : 2022. 05.19(목) 12: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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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이색 선고를 내렸다. '욕'을 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 금지'와 '부당 대우 금지'를 명령했다. 이를 어길 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에 처해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모 버스업체 간부인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29일 버스 기사 A씨에게 욕설과 함께 "계속 고발해봐", '두고보자" 등의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수 인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해 갈등이 빚어졌는데, A씨가 폭행죄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 부장판사는 "발언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수사와 재판 등 사법 기능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이른바 갑질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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