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거꾸로"… 판사도 혀 내두른 학교폭력

"피가 거꾸로"… 판사도 혀 내두른 학교폭력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보복폭행 10대 2명
"수모를 당하던 무릎을 꿇던 피해자 달래줘라"
  • 입력 : 2022. 05.19(목) 15: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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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양 뺨과 다리와 팔목에 나타난 폭행 흔적.

속보=학교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보복 폭행(본보 2021년 11월 8일자 4면)을 저지른 10대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B(18)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양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 등에서 또래 C양을 불러내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친구가 A·B양이 포함된 패거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는 이유다.

폭행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귀가 권고만 이뤄지면서 A·B양은 C양을 인근 아파트로 끌고가 "담배로 지져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C양은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두 다리에 심한 멍이 드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날 A·B양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A·B양의 부모님을 향해 "수모를 당하건 무릎을 꿇던 피해자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내 아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갖고 합의를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기대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A·B양을 향해서는 "당시 현장에 친구들이 여러명 있던데, 그 친구들은 피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혹시라도 그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A·B양)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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