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제주경찰 간부 다시 법정

조폭 특별면회 제주경찰 간부 다시 법정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무죄 선고 받았지만
검찰 "허위 공문서 혐의 발견돼 추가 기소"
20일 첫 재판… 변호인측 "이중기소" 반발
  • 입력 : 2022. 05.20(금) 13: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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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제주경찰 간부가 '같은 사건인데 다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된 도내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 면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계획이 없음에도 입·출감지시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사유를 작성했다는 취지다. 당시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입건됐고, A경정의 소속은 제주동부경찰서였다.

앞서 지난 1월 26일 A경정은 같은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가 발견돼 기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경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이중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며 "입·출감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규정과 근거가 적용되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다음달 29일 오전 11시45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될 당시 재판부는 "A경정이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회를 시켜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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