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복택시 바가지 요금 '발본색원'하라

[사설] 행복택시 바가지 요금 '발본색원'하라
  • 입력 : 2022. 05.25(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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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르신 행복택시'가 바가지 요금으로 보조금을 부당수급해와 충격을 주고 있다. 행복택시가 보조금 복지카드 결제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눈먼 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행정은 수년간 이뤄진 행복택시 바가지 요금 실태의 늑장 조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 3월까지 복지카드 결제 택시요금 44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운행보다 더 많은 요금 결제로 부당징수 사례가 2만9662건 7541만원, 전체의 6.6%에 달했다.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 복지카드 결제 사례는 6만3000여건, 전체의 14%를 넘었다. 택시가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 미터기에 나온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기본 상거래를 무시한 것이다. '행복택시'가 어르신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 1회당 7000원까지 무료로, 연 24회 이용가능한 제도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얘기다.

도가 택시업계의 부당영업 행위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는 내달 3일까지 관련 택시회사 34곳 의견 수렴 후 보조금 환수, 택시기사 과태료 부과, 개인택시 업계 조사 확대 등을 밝혔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행복택시 제도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복지카드 특성상 1회 7000원 결제 방식 탓에 택시요금 7000원 미만이나 그 이상 나올 경우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 택시업계도 행복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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