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적용 혐의 9개 모두 유죄 판단
  • 입력 : 2022. 05.26(목) 10:1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빅뱅 승리.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