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상구’ 또 다른 이름 ‘생명의 문’

[열린마당] ‘비상구’ 또 다른 이름 ‘생명의 문’
  • 입력 : 2022. 05.30(월) 00:00
  • 김채현 수습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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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사람들은 흔히 비상구를 보며 생명의 문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죽음의 문턱'으로 바뀌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상자가 66명에 달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사상자 66명 중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무려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2층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로 더 큰 안타까움을 줬다. 이러한 사건들을 앞으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물에 대해 점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이다. 신고 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고 체계인데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1개월이상 주소를 둔 19세이상)으로서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들로 위법사항이 증명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지급제한은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이 지급된다. <김현탁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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