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단체내 지위 이용 선거운동 모단체 대표 고발

제주선관위 단체내 지위 이용 선거운동 모단체 대표 고발
직무 관련 행사 명목으로 후보자 선거사무소 모여 선거운동
  • 입력 : 2022. 05.30(월) 17:58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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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지원받는 제주지역 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로, 해당 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쯤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써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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