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고 검·경의 시간 도래

지방선거 끝나고 검·경의 시간 도래
2일까지 선거 관련 23건 접수… 2건 송치
송치 사건 중 1건 교육의원 당선인 배우자
  • 입력 : 2022. 06.02(목) 15: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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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검·경의 시간이 도래했다. 선거 기간 난무했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관련 사건 현황은 총 23건·37명이다. 이 가운데 2건(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1건(7명)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2건 중 1건은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유포가 9건(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사전운동 4건(7명), 기부행위 1건(1명) 순이었다. 선거자유방해나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은 9건(11명)이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공식 의사결정 없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 명의로 지지를 선언한 A씨를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수십억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 받는 단체가 특정 후보의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해당 단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도지사 선거를 보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오 후보 측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석문 후보가 김광수 후보의 '2011년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4등급' 발언이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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