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수 기간' 운영

심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수 기간' 운영
8일부터 2달간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
자수하면 형소법 따라 '형 감경 또는 면제'
  • 입력 : 2022. 06.07(화) 15: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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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474건·피해액 85억3000만원, 지난해 514건·피해액 102억8000만원이다. 올해도 지난 2일 기준으로 202건·피해액 63억5784만원으로 집계됐다.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액 알바의 유혹으로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는 일반인은 자주 검거되지만, 총책이나 중간관리책 등 조직의 수뇌부는 철저히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경찰이 지난해 4월 2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 '보이스피싱 집중단속'에서 26명이 검거됐는데, 주부나 대학생 등 모두 일반인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규모의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총책은 물론 현금 수거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포함되며, 이 기간 자수를 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른 보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자수 기간이 끝나면 무관용 엄정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에 대해서는 "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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