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짓으로 여중생 꿈 짓밟은 영어강사 중형

몹쓸 짓으로 여중생 꿈 짓밟은 영어강사 중형
제주지법 9일 40대 강사에 징역 8년 선고
피해자 고립시킨 뒤 6차례에 걸쳐 몹쓸 짓
외교관 꿈꾸던 피해자는 자퇴 후 병원 입원
  • 입력 : 2022. 06.09(목) 13: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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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몹쓸 짓을 한 영어강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제자 A(14)양을 상대로 학원 교무실과 탕비실 등에서 강제추행 3번, 유사강간 2번, 강간 1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연인 관계"라며 "추행과 관련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특히 강간 혐의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1월 자신의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재판에 학원 원생과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와 원생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스킨십을 한 반면 피해자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과도한 스킨십과 친밀한 태도로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최상위권 성적에 외교관을 꿈꾸던 피해자는 결국 학교를 자퇴해 정신과에 입원했고, 현재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동수사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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