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백록담 분화구 들어간 등산객 무더기 적발

출입금지 백록담 분화구 들어간 등산객 무더기 적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자연공원법 적용 9명 적발.. 3명은 도주
  • 입력 : 2022. 06.09(목) 16:2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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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출입한 불법 탐방객들.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들어간 비양심 탐방객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9일 오전 7시 36분께 등반이 금지된 백록담 서쪽 암벽 방면으로 등반하는 탐방객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팀을 보내 서북벽 부근에서 불법 탐방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탐방객은 모두 12명이었으나 3명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 탐방객은 오전 8시께 정상에 도착해 백록담 능선을 타고 이동했으며,일부는 백록담 분화구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탐방객은 50∼60대 관광객으로,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백록담 분화구 출입이 제한된 줄 알면서도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탐방객이 같은 일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1978년부터 주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지됐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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