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취약층 2만명 10년 넘게 수도료 감면혜택 못봤다

도내 취약층 2만명 10년 넘게 수도료 감면혜택 못봤다
감사원,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결과 공개
정부, 2010년 법 개정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제주도 조례 제정 안해 수급자 2만3000여명 감면 혜택 못 봐
  • 입력 : 2022. 06.12(일) 15:3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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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DB

제주도내 2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이 제주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10년 넘게 수도요금 감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제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약 2만4000명에 달하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가 10년 넘게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도를 비롯해, 전기, 통신, 가스요금에 관한 취약계층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수도요금의 경우 환경부가 2010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구체적인 감면 대상자와 예산 편성, 할인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9월 지자체 대상 감사를 벌인 결과,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도내 2만3885명에 달하는 수급자 중 단 한명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급자의 복지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인해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제주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조례 감면규정을 제·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사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밖에 감사원은 제주도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재정 상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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