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카드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입력 : 2022. 06.13(월) 15:06
  • 이준석 인턴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